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날텐데요. 이러한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당사자들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통관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 및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 상품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세관 공매 절차를 통하여 판매되며 이러한 수익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압류된 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종류의 물품들은 대부분 수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상 반입이 금지되어 통관보류된 물품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는 않으나,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물품을 모아서 폐기를 진행합니다.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경우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됩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전 반입 금지 통관 보류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압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관보류되는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거나, 매각 후 국고귀속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거나, 불법 수입으로 인해 압수된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거나 법을 위반한 품목이 아니하면 수입신고 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들은 바로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보류된 품목들은 공매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물품은 짝퉁 등 법령을 위반했거나 성분상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것입니다. 일부물품들은 국내 매각(공매)절차에따라 팔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관세법상 여러가지 사유로 수입통관과정에서 1) 신고의 취하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신고의 각하 :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등, 3) 보완요구 :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등, 4) 통관보류 :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등 수입물품이 정상 수입통관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이 통관되지 못하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식품을 수입하였으나 수입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검역불합격된 경우 동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처분해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경우 관세법 밀수입죄로 처벌받으면서 동 물품은 압수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귀속되어 위탁판매하거나 국내 위탁판매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상표법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면서 동 물품은 압수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이 나면 국고귀속되어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의약품 등을 반입한 경우에도 전량 유치한 후, 유치기간이 경과되면 체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국고귀속한 다음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