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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비단벌레157
냉엄한비단벌레15723.04.30

소아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소견서 써주나요?

나이
2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어린이집에서 퇴소 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라 등원거부가 어느순간부터 나타났고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 퇴소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상행동들이 나타났어요 또래 친구들을 보며 공격성을 들어내기 시작했고 현재는 어른들에게도 공격성을 보입니다 학대가 의심된건 최근인데 퇴소 한달쯤 되어 우연히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을 보게되었는데 아이가 뒷걸음질을 하며 저한테 안기는 모습을보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런행동을 보이길래 이상해서 씨씨티비 확인을 하려하니 원장이 보여주지 않으려해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아정신과에 문의하니 예약할수 있는 날짜가 너무 오래걸려 소아과에서 소견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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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사 소견서 보다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 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의사 소견서로는 CCTV열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진단서를 쓸 만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나타나는 것은 정신심리적인 이상인데, 결국 소아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진료하였던 병원에 소견서 작성에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