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소아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소견서 써주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
어린이집에서 퇴소 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라 등원거부가 어느순간부터 나타났고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 퇴소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상행동들이 나타났어요 또래 친구들을 보며 공격성을 들어내기 시작했고 현재는 어른들에게도 공격성을 보입니다 학대가 의심된건 최근인데 퇴소 한달쯤 되어 우연히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을 보게되었는데 아이가 뒷걸음질을 하며 저한테 안기는 모습을보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런행동을 보이길래 이상해서 씨씨티비 확인을 하려하니 원장이 보여주지 않으려해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아정신과에 문의하니 예약할수 있는 날짜가 너무 오래걸려 소아과에서 소견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사 소견서 보다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 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의사 소견서로는 CCTV열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진단서를 쓸 만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나타나는 것은 정신심리적인 이상인데, 결국 소아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진료하였던 병원에 소견서 작성에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