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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사건이후 고소기간 궁금합니다. ..

6살때 어린이집에서 작년 겨울쯤에 아이한테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행사고로 크게 다쳤고 몸보다는 마음이 심각하여 틱장애,소변장애,불안장애등 지금까지 고생중입니다. 치료도 주2회씩 받았었구요. 뒤집어엎는 성격도 못되고 따지긴했지만 신랑이랑 도망치듯 유치원도 옮기고 이사도 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아이를 보호하고 걔랑 저희애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놀다 부딪힌 사고였다고 말이죠. 저희애는 침묵하였고 집에와서 아니라고 자다 경끼하고 오줌을 쪼개서 하루 수십번 한방울씩 싸고 틱장애오고 애가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다음날부터 절대 못가겠다며 애가 오열을 하고 벌벌 떨더라구요.

한달 가정보육후 애가 너무 이상하고 억울하다하여 동영상을 보니 가만히 서 있는애를 갑자기 박치기로 들이받아 애가 날아가더군요.

지금 이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정신상태, 몸상태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아직도 잊혀지지않는다며 얘기합니다.

그 유치원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동영상을ㅈ봤는데도 딴소리하고 가해자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사과만 받고 치료비도 받지못한채 나왔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8개월정도 지난것같습니다.

뒤늦게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씨씨티비나 증거자료 등이 현재 확보하기에는 어려율 수 있고, 이미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