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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인 면허를 일정 나이가 되면 법적으로 규정하는것이 맞을까요?

나이가 들면은 반사신경도 무뎌지기 떄문에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헤택도 주는데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령인 나이를 면허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은 재발급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나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인지가 떨어지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을 통가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다니기 힘들 수 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정나이 이후 무조건 면허 제한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대상으로 면허 갱신 강화 주행 능력검사 자발적 반납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지원도 함께 병행해야 균형잡힌 해결이 가능할것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시행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균형이 맞는 법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 급발진 사고사례를 보면 거의 모두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급발진이라 주장하지만 엑셀과 브레이크 혼동에 따른 사고가 많은데요. 법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면허 반납을 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사실상 법으로 강제하기는 힘들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있기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운동신경도 무뎌지고 모든 신체기관의 능력이 떨어지므로 고령자는 운전을 삼가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