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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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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산재 휴업급여 받는 방법?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정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심하게 입어 취직을 할수 없어 산재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산재 인정을 먼저 받아야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산재 인정 안받고도 바로 휴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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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이 먼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인정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승인을 받아야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