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상차 일용직 출퇴근 재해 산재 - 휴업급여 기간·금액·장해등급 질문드립니다

  • 직종: 택배 상차 일용직 (16시~익일 01시 근무)

  • 사고일: 2025년 12월 25일 새벽 1시 퇴근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 부상: 손목 주상골 골절 → 현재 불유합 상태

  • 치료: 수술 없이 보존 치료,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물리치료 주 3~5회 꾸준히 받았고 달마다 찍은 엑스레이상 조금씩 호전 중이라는 의사 소견 있습니다

  • 신분: 대학생

  • 일당: 세후 112,000~130,000원 (연장 있는 날은 130,000원

  •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중 그외 합의한 바 없음

  • 사고 전 3개월간 출근 일수는 월별로 들쭉날쭉했고 (10월은 3일, 11월은 8일, 12월은 사고 전까지 8일), 주로 주말 위주로 나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12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 6회를 목표로 월~목 연달아 출근하던 중이었고, 사고 당일(12월 25일 새벽)도 전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질문 1 - 평균임금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전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 휴업급여 인정 기간
공단에서 주상골 골절은 3~4개월만 인정하고 치료 종결 통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유합 상태인데, 엑스레이상 호전 중이라는 소견이 있어도 종결 압박이 오나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대학생 신분
대학생이면 휴업급여 일수 인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사고 전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었고 출근 기록도 있습니다.

질문 4 -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주상골 불유합으로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남으면 후유장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14급 외에 12급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5 - 노무사 선임
노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노무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케이스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연락처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저보상기준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책정됩니다.

    2. 불유합이 지속되고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이 넘더라도 치료 연장은 가능할 수 있으며, 종결 결정이 나면 그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3.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잔존 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82,560원)의 80퍼센트보다 작다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요양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학업에 복귀한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4.장해등급은 최종적인 상병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5.경우에 따라서는 착수금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