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상차 일용직 출퇴근 재해 산재 - 휴업급여 기간·금액·장해등급 질문드립니다
직종: 택배 상차 일용직 (16시~익일 01시 근무)
사고일: 2025년 12월 25일 새벽 1시 퇴근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부상: 손목 주상골 골절 → 현재 불유합 상태
치료: 수술 없이 보존 치료,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물리치료 주 3~5회 꾸준히 받았고 달마다 찍은 엑스레이상 조금씩 호전 중이라는 의사 소견 있습니다
신분: 대학생
일당: 세후 112,000~130,000원 (연장 있는 날은 130,000원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중 그외 합의한 바 없음
사고 전 3개월간 출근 일수는 월별로 들쭉날쭉했고 (10월은 3일, 11월은 8일, 12월은 사고 전까지 8일), 주로 주말 위주로 나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12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 6회를 목표로 월~목 연달아 출근하던 중이었고, 사고 당일(12월 25일 새벽)도 전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질문 1 - 평균임금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전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 휴업급여 인정 기간
공단에서 주상골 골절은 3~4개월만 인정하고 치료 종결 통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유합 상태인데, 엑스레이상 호전 중이라는 소견이 있어도 종결 압박이 오나요?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대학생 신분
대학생이면 휴업급여 일수 인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사고 전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었고 출근 기록도 있습니다.
질문 4 -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주상골 불유합으로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남으면 후유장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14급 외에 12급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5 - 노무사 선임
노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노무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케이스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연락처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