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ㅇ업무상으로 방문자가 A 시설물에 출입하여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작성.수집한 것을
ㅇ방문자가 다른 시설인 B 시설물로 이동할 경우 방문자의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ㅇ방문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시설인 B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전자기기)로 전송 하였을 경우,
ㅇ업무상 목적이니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서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B 시설물에 출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출입 명부에 대신 기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방문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