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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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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ㅇ업무상으로 방문자가 A 시설물에 출입하여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작성.수집한 것을

ㅇ방문자가 다른 시설인 B 시설물로 이동할 경우 방문자의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ㅇ방문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시설인 B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전자기기)로 전송 하였을 경우,

ㅇ업무상 목적이니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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