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깜깜이"란 선거 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를 금지하는 기간을 말하고 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단점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기간에는 공식 발표는 금지되지만, 비공식적인 ‘속보도’나 입소문, 내부 자료가 돌기도 해 유권자들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