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선 투표 전 깜깜이 기간은 왜 있는것인가요?

보통은 대선이나 선거 일주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해 유권자가 선입견을 가져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선 직전에는 여론조사로 인하여 투표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선거운동 양성이 과열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