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더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재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몇 가지,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연장이지만 다시 한 번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임대 목적물의 명확한 기재
주소, 면적, 구조 등 임대할 목적물의 세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임대료와 보증금 관련
월세, 보증금 금액과 지급방식(계좌번호 등), 지급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시기를 작성하시고,
4.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한 뒤.
5.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 분담
고장, 누수, 파손 등의 문제 발생 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