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대출 단기로 재계약서 직접작성 가능한가요?(금액변동있음)
전세로 허그대출 2년 받았고 이번 8월달에 만기입니다.
단기로 6개월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금액변동이 있다보니 은행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부동산을 끼지않고 임대인-임차인이 재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작성가능하다면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허그 전세대출 단기로 재계약시 계약서 직접 작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 끼지 않고서
당사자들끼리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더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재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몇 가지,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연장이지만 다시 한 번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임대 목적물의 명확한 기재
주소, 면적, 구조 등 임대할 목적물의 세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임대료와 보증금 관련
월세, 보증금 금액과 지급방식(계좌번호 등), 지급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시기를 작성하시고,
4.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한 뒤.
5.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 분담
고장, 누수, 파손 등의 문제 발생 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