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전세대출 단기로 재계약서 직접작성 가능한가요?(금액변동있음)

전세로 허그대출 2년 받았고 이번 8월달에 만기입니다.

단기로 6개월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금액변동이 있다보니 은행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부동산을 끼지않고 임대인-임차인이 재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작성가능하다면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허그 전세대출 단기로 재계약시 계약서 직접 작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 끼지 않고서

    당사자들끼리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더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재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몇 가지,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연장이지만 다시 한 번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임대 목적물의 명확한 기재

    주소, 면적, 구조 등 임대할 목적물의 세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임대료와 보증금 관련

    월세, 보증금 금액과 지급방식(계좌번호 등), 지급 날짜를 작성해주시고,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시기를 작성하시고,

    4.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한 뒤.

    5.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 분담

    고장, 누수, 파손 등의 문제 발생 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