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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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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상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면서 항소, 상고, 항고, 상소에 대해 자주 듣지만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소, 상고, 항고, 상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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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1심불복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한 1심불복 상고는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상소는 상소는 재판 1번(1심)으로는 억울할 수 있으니 추가로 2심, 3심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말합니다.

      항소, 항고, 상고가 전부 상소(심급제)를 의미합니다.

      ​항소와 항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판결, 결정, 명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항소는 판결에 대한 1심 불복(2심 상소)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한 1심 불복(2심 상소)

      ​상고는 상고는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이 상소의 종류에 상고, 항소, 항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고는 고등법원의 2차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3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고는 지방법원의 1심 결정/명령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