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2021. 03. 17. 12:49

갑이 2015년 8월 을에게 금 1억원을 월 2% 이자로 약정하여 변제기를 1년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2021. 3월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원을 대여한 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도 1회이 변제로써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년 9월 20일 선고 96다25302 판결).

1년을 지급만기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약정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4년이 지난 현재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021. 03.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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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약정 이자 및 원금 모두 10년 의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나 위의 이자는 위 단기시효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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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 3년이 지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자채권은 변제기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것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자에 대한 이율이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5년 8월부터 변제기를 1년 뒤로 하고 월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2016년 8월의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겠지만

      변제기 이후에는 월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며 원래의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채권이 일반적인 개인간의 대여금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에대한 지연손해금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하는 월2%의 지연손해금은

      1억원의 원본채권과 함께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이 상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인 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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