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야간근로수당은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보통 년간 240만원이 한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② 어업 종사 근로자(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포함, 「선원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선장은 제외)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 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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