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 드리는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24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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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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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연 초과근무수당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산직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와 전혀 관련 없이 제조업의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24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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