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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낭만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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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를 전입신고 하고 저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계약종료 시점에 맞춰서)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계약만 새로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전세금은 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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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기존 전세집 보증금을 받기 위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나중에 곤란하게 되니 반드시 보증금 회수하고 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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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게약전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실거래가와 비교허여 75-80%수준의 전새금 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과도한 대출금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약은 사전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결정을 햐야합니다 일던 게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져야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과도한 대출은 계약종료시 반환 받는데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아울러 계약을 완료하면 곧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만일에 대비한 최우선변제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게됩니다

    또헌 불안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생활의 지헤랍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은 전세금의 1.1% 내외 수준입니다

    참고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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