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종목 반대의사 신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주식 보유 종목 중에 반대의사 신청 문자가 왔습니다. 증권 앱 통해 확인해보니 반대의사 신청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필수적으로 해야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 신청은 크게 기업의 인수합병건이나 기업 분할건 또는 유상증자 결정등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잇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는 반대나 찬성의사 신청을 전자형태로 표결을 올릴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 신청은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전에 반대 의사를 밝혀 특정 안건 상정을 막을수 있고 본인의 주식을 회사에서 사가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의사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반대의사 신청에 대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 등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때 주제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 합병이나 물적분할, 자회사 매각 등의 요소가 있을때 의사를 표시하라는 것으로, 주주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의견은 반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의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것이 유리하지는 않고 해당 안건이 무엇인지를 파악 후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합병반대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권사로부터 합병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묻는 권리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어떤 회사가 합병 결의를 했는데,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주주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보유 종목 반대 의사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보유 종목에 대한 반대의사란 회사의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서
주주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