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순음청력검사할 때 불쾌음 강도 검사도 같이 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청각과민증인 것 같아서 검사를 하려고 주변 이비인후과에 전화로 물었는데 불쾌음 강도 검사에 대해서 모르시다고 해서요

순음청력검사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보통 불쾌음 강도 검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처리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글에 검색해보고 가보세요. 불쾌역치검사라고 치시면 됩니다. 순음청력검사와 불쾌음 강도 검사는 별개의 검사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함께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각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최소 소리 크기, 즉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반면 불쾌음 강도 검사는 소리가 “견디기 불편해지는 지점”을 확인하는 검사로, 청각과민증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검사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추가로 시행됩니다.

    현실적으로 1차 의원급 이비인후과에서는 순음청력검사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불쾌음 강도 검사 장비나 프로토콜이 없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학병원이나 청각 전문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검사 진행 방식은 순음청력검사 이후 동일한 장비로 음량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기록하는 방식이라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지만, 표준화와 해석 경험이 중요합니다.

    보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청력저하 평가 목적의 순음청력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불쾌음 강도 검사는 표준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병원과 적용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순음청력검사만으로는 청각과민증 평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쾌음 강도 검사는 별도로 요청하거나 가능한 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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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순음청력검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지점을 찾는 기초적인 과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한계를 측정하는 불쾌음 강도 검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평소 남들보다 큰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이 있다면 이 두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이는 귀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어느 정도의 소리 크기까지 통증 없이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크답니다.

    검사 중에는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음량을 높이며 귀가 찌릿하거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나중에 보청기 등을 조절할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귀가 손상되거나 심리적으로 놀라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검사 중에 느끼시는 주관적인 불편함이 곧 핵심 정보가 되므로, 조금이라도 소리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참지 말고 검사자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는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