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검색해보고 가보세요. 불쾌역치검사라고 치시면 됩니다. 순음청력검사와 불쾌음 강도 검사는 별개의 검사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함께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각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최소 소리 크기, 즉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반면 불쾌음 강도 검사는 소리가 “견디기 불편해지는 지점”을 확인하는 검사로, 청각과민증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검사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추가로 시행됩니다.
현실적으로 1차 의원급 이비인후과에서는 순음청력검사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불쾌음 강도 검사 장비나 프로토콜이 없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학병원이나 청각 전문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검사 진행 방식은 순음청력검사 이후 동일한 장비로 음량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기록하는 방식이라 기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지만, 표준화와 해석 경험이 중요합니다.
보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청력저하 평가 목적의 순음청력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불쾌음 강도 검사는 표준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병원과 적용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순음청력검사만으로는 청각과민증 평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쾌음 강도 검사는 별도로 요청하거나 가능한 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