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뉴스보니까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는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당 장관의 해임을 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해당 장관의 헌법 또는 법률위배를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은 해임을 할 것은 건의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탄핵소추안은 국회 권한으로 탄핵을 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