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지금도협력하는마술사
지금도협력하는마술사

연말정산할때 연봉보다 많이 쓰게된다면

현재 연봉 3,600만원 (6월말까지만 근무예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000만원정도 이번년도 6월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추후 연말정산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6월에 퇴사 예정이면 중간정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실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이직한 곳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어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보다 많이 쓰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정도만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이 없다면 환급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제항목을 보아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