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국비로 간호조무사 실습할때 카드쓰면 안되나요??
저 한방병원에서 실습해서 점심시간이 따로잇거든여....
그럼 밥먹고 그 근처 나가서 커피사거나 그냥 카드 쓰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국비 과정 실습 중에는 점심시간 외 출입 및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밖으로 나가 커피를 사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실습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습기관 규칙이나 담당 강사 지침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사전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이기에,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조무사 과정에 수강료 및 교육관련에 대한 비용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로 밥을 먹고 커피를 사먹는 것은 안됩니다.
국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는 교육비 입니다.
즉, 교육원에서 교육 수강료만 결제 가능하고, 밥.커피 등의 음식 등은 결제 불가 합니다.
국가지원금은 현금이 아니고 교육에서만 결제 도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시 점심시간 포함이라면 병원 외 카드사용은 삼가해 주는것이 좋지요.
만약 점심시간 미포함이라면 병원 주변은 괜찮아요.(병원과 멀리 털어진 타지역 등은 심각하죠)
실습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