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을 소개시켜주는 컨텐츠의 저작권 유무?
저희가 패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들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분들의 계정을 소개 시켜주는 방법을 계획 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계정을 소개시켜주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패션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고객분들께 해드릴 때 출처만 밝힌다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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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개할 때 해당계정의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저작물이라면 출처만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외 계정의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