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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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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건물을 친아들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운영하시고 있는 건물이 현재 시세로 42억 건물을 친아들 3명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3명에서 공동분배를 똑같이 할 때 건물이 공동명의로 되었는데 이때 양도세를 3명에서 따로 각각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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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대가를 수반한 양도세가 아닌 증여로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수증시 3명의 자녀각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 재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작성자의 판단으로 건물을 자녀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재산을 받는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3인이 각각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아들 3명에게 유상 양도시 1)해당 부동산의 시가감정, 2)매수자인 아들들의 매수자금 출처 준비 들 미리 검토해야 하며, 양도자인 아버지는토지 및 건물 유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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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아버님이 본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으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이동이 있는 양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인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3명이어도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통으로 한 번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양수인 정보에 자녀 3명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