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점심시간은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고3이라고 공부하라고 1시 20분까지로 40분밖에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1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사실이면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생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법에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휴식권,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