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세금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한 3~4년 일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그동안 안했는데 2020년에는 알아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전화로 신고를 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모르고 지나간 것들도 늦게 나마 신고를 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환급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기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환급이 가능 한 것 입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인데, 소득세는 무조건 그 다음해 5월말일이 신고기한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신고기한이 2016년 5월 31일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년도 5월입니다.

      그동안 ARS로 간편신고 하신걸로 추측됩니다.

      신고를 모르고 지나가신 것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계산을 해봐야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든 하실 수 있지만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가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그 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하시고, 이전에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기한을 지나서 스스로 하는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미 지난 종합소득세도 지금 신고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