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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영양사22.10.08

아파트 단지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

낮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 한 차를 박았을때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나요?? 주차 라인이 없는 소방차전용도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나요?

차량 파손은 보험처리 하면 되지만 차주의 인격모독 발언과 여성비하 발언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혹시나 주차된 차의 과실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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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시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된 장소 차량 통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한 경우 해당 차량과 낮에 사고가 난다면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는 부분이며 보험 회사에 해당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외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살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낮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 한 차를 박았을때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나요?? 주차 라인이 없는 소방차전용도로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나요?

    :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신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을 산정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