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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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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가 틀어질때마다 가수에게 돈이가나요?

우리가 노래방에가서 노래를 부르게되면 한번재생이 될때마다 가수에게 수입이 발생하기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식으로 수입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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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재욱 전문가입니다.

    가수에게는 아쉽게도 따로 저작권이 가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작사, 작곡에 참여한 분들에게만 저작권이 나옵니다.(원곡 편곡자도 노래방 저작권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가수는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창자’에 해당하게 되어 실연자(실제 연주나 노래, 지휘를 한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 실연자는 노래방에서 저작권이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연자도 노래방 저작권 수익을 분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로 한국실연자협회가 노래방 제조기기 A사에게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련한 소송을 건 바 있는데 최종 패소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를 저작권자라고 하고 가수 편곡자 연주자 제작자 등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작사가는 노래방 기기에서 선택되는 곡에 대한 수입을 갖게 되고 저작인접권자에 속하는 가수는 수입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는 가수가 부른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수,연주자,음반회사 등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만 저작권료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집계가 되어

    가수에게 또 작곡가에게 정해진 저작권료가 지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