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것을 알지만 고소 가능성을 알고싶어요
정말정말 불안해서 그러지만...고소 한다면 잡히는건 시간 문제일텐데 미리 변호사 만나서 대응하는것이 좋나요..? 제가 미성년자라 권리가 없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변호사님이랑 무엇이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오픈채팅에 100명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야한 사진 투척후 나갔습니다..현재 카톡 정지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누군가 고소를 하였어도 그것을 알기위해서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진행될지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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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보건대, 100명이 있는 카톡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 해당 카톡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