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 수취하기
2) 일반 경비의 경우 3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지출
보다는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기
3) 기업업무추진비는 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기
4) 기부금 지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하기
5)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누락하지 않기
6)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기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
하여 세액공제 받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