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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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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원래 월-토 하루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래서 3.6시간의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이지만 일을 하게 돼서 이번 명절이 있는 주에는 주1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명절에 쉬어서 주15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전처럼 3.6시간을 받는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2.4시간을 받는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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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절 연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6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더 일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3.6 시간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