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중이고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전 이사를 가야되는데 가족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묵시적갱신 중이고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전 이사를 가야되는데 가족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묵시적갱신 해지 효력이 생기는 2월 11일까지만 부산에 사는 동생을 서울로 잠깐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그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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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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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전입신고하여 두시는 경우 보통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고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 처럼 전입신고만 형식적으로 해두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명의만 옮기는 것으로는 대항력유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 후 주택에 점유하게 되면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점유 상태도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주택에 계속 점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가실 무렵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