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2번1년에1번(대한민국국민은납세의으무를하여야한다)
대한민국 모든사업자 일반과세또는간이과세자들이신고를 반듯이해야하는것은?
일반과세자인경우는 1월1일부터~6월말일까지를 1기로칭하고 7월1일부터~12월말일까지를 2기로칭한다 ..
간이과세자인경우에는 1월1일 부터 12월말일까지를,총합산하여 1년에한번 신고를하며
1기와2기매출 또는. 1년매출을 가지고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한다
1기2기 또는 일년에한번 무신신고른해야
종합소득신고를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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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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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년 중 과세기간이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와 제2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