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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후 한달 단기 계약 실업급여

1년 9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근무 했는데, 찾아보니 주 20시간은 실업급여 수령액이 절반정도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직 후 단기 계약직 한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령액을 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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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령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더라도 평균임금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준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 근무기간이 짧으면 이전 장기근로(1년 9개월, 주 20시간)의 평균임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보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고임금으로 1개월을 일하고 이직할 경우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보수 산정방식이나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조정을 원하신다면, 단기계약이 아닌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주 40시간 기준(1일 8시간)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