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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동청,국세청 민원관련도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가능한가?

제가 이른바 폰팔이들에게 강매를 당하고 무직이라는 점을 이용 강제근로계약서른 작성하게 됫고 녹취까지

당햇습니다.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면 걔들이 경찰한테 뒷돈주고 훈방조치하면 또 보복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정식업체가 아닌 사설대리점이기때문에 저희

집 상세주소까지 다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에 혐의 다보내드리는데 혹시 제가 도리어 집주소 등을 빌미로

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이 보장되나 사안은 강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투는 것이고 그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 피신고인 역시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