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국세청 민원관련도 피해자의 익명이 보장가능한가?
제가 이른바 폰팔이들에게 강매를 당하고 무직이라는 점을 이용 강제근로계약서른 작성하게 됫고 녹취까지
당햇습니다.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면 걔들이 경찰한테 뒷돈주고 훈방조치하면 또 보복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고 정식업체가 아닌 사설대리점이기때문에 저희
집 상세주소까지 다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에 혐의 다보내드리는데 혹시 제가 도리어 집주소 등을 빌미로
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이 보장되나 사안은 강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투는 것이고 그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 피신고인 역시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보복,협박 등을 당할수도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