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금감면 신청 후 이직 시 적용 여부?

18년도 청년세금감면 신청하여 취업을 하였으며 현제 나이 28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부서가 없어져 같은일을 하는 회서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세금감면이 적용이 되나요??

아님 이직한 회사에서 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초 18년에 가입 후 19년 1월1일부로 타회사 이직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

1. 처음 가입을 하였으면 이직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동안은 세금감면이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2. 이직한 회사에서 추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업체에서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에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기간은 5년입니다.

      예시) 2016년 1월, S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1월에 퇴사후 1년을 휴직 후에 2018년 1월에 T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2016년 1월에서 2021년 1월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됨.

      즉 질문자님의 경우도 2018년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와 같이 이전회사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 재취업 혹은 이직시 새로운 회사에 서류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