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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승객이 팔부분을 아주 살짝 스쳤는데 머리가 아프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입원 하시고 보험처리등 안내를 드렸지만 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며 운전자랑 승객이랑 적당한 선에 합의를 보려했는데 400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프면 우선 병원을 가던지 해야지 그냥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400은 달라는데 완전 삥뜯는수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프면 우선 병원을 가던지 해야지 그냥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400은 달라는데 완전 삥뜯는수준 아닌가요

    : 우선,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보이고,

    승객이 팔부분을 스쳤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개인간 합의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안된다면, 경찰서 신고등을 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승객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단순 통원치료해야 하는 정도의 상해로 400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