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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면접이 확정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면접비를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면접비 지급이 안될거 같다라고 하는데 조치할 수 없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면접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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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정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