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나 소년법상 성인은 만 19세 생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술담배 등과 관련되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생일 상관 없이 19세면 됩니다.
참고로 피방, 노래방 청불영화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이보다 한 살 적은 만 18세가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