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중 송달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송달증명서 원고, 피고를 선택해서 보내려고하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부동산 계약 시 신탁등기여서 계약서 상에는 법인 번호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현재는 임대인 단독소유로 확인하였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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