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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산재보험요율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산재보험료가 오른 것같아요.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올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인상되는 걸 알고 있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요율이 동결된다 해서 보험료 납부액이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요.

고용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산재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보니

통합요율이 6.2에서 6.5로 되어 있고

세부 내역에는 일반요율은 5.6으로 동일한데 비경감요율이 0.6에서 0.9로 나와 있네요.

비경감요율은 무엇인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왜 통합요율이 인상되었는데 산재보험요율이 동결되었다고 말하는지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 상황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인상, 고용산재보험은 요율 동결이라 청취

    고용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산재보험료가 올랐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통합요율이 6.2% → 6.5%로 인상

    세부내역: 일반요율 5.6%(동일), 비경감요율 0.6%→0.9%로 인상

    비경감요율이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요율이 동결됐다는데 왜 실제 보험료가 올랐는가?

    2. 산재보험료 계산

    (1) 산재보험료 기본 산식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

    여기서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

    여기서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요율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요율(예: 5.6%)

    비경감요율

    일반요율에 추가로 붙는 요율(예: 0.6% → 0.9%)

    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요율

    (2) 통합요율이란?

    통합요율 =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 모든 부가요율의 합계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이 "통합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3) 비경감요율이란?

    비경감요율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일반요율에 더해지는 추가 요율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기타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분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경감요율은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 해당 연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요율 동결과 실제 보험료 인상 이유

    (1) 요율 동결의 의미

    요율 동결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 일반요율(예: 5.6%)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경감요율 등 부가요율은 별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율 동결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 일반요율(예: 5.6%)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실제 보험료 인상 이유

    일반요율(5.6%)은 그대로이나, 비경감요율(0.6%→0.9%)이 인상되어

    통합요율(5.6%+0.6%=6.2% >> 5.6%+0.9%=6.5%)이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요율이 동결이라는 말은 "일반요율"만을 의미하고,

    실제 납부액(보험료)은 비경감요율 등 부가요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임금총액 1,000만 원,

    일반요율 5.6%,

    비경감요율 0.6% → 0.9%

    2023년 1,000만 × 6.2% = 620,000원

    2024년 1,000만 × 6.5% = 650,000원 → 비경감요율 인상분만큼 보험료가 증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개벌실적요율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산재예방요율

    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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