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산재보험료가 오른 것같아요.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올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인상되는 걸 알고 있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요율이 동결된다 해서 보험료 납부액이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요.
고용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산재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보니
통합요율이 6.2에서 6.5로 되어 있고
세부 내역에는 일반요율은 5.6으로 동일한데 비경감요율이 0.6에서 0.9로 나와 있네요.
비경감요율은 무엇인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왜 통합요율이 인상되었는데 산재보험요율이 동결되었다고 말하는지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 상황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인상, 고용산재보험은 요율 동결이라 청취
고용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산재보험료가 올랐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통합요율이 6.2% → 6.5%로 인상
세부내역: 일반요율 5.6%(동일), 비경감요율 0.6%→0.9%로 인상
비경감요율이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요율이 동결됐다는데 왜 실제 보험료가 올랐는가?
2. 산재보험료 계산
(1) 산재보험료 기본 산식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
여기서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 산재보험요율)
여기서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요율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요율(예: 5.6%)
비경감요율
일반요율에 추가로 붙는 요율(예: 0.6% → 0.9%)
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요율
(2) 통합요율이란?
통합요율 = 일반요율 + 비경감요율 등 모든 부가요율의 합계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이 "통합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3) 비경감요율이란?
비경감요율은 산재보험료 산정 시 일반요율에 더해지는 추가 요율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기타 법령에 따라 추가되는 분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경감요율은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 해당 연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요율 동결과 실제 보험료 인상 이유
(1) 요율 동결의 의미
요율 동결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 일반요율(예: 5.6%)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경감요율 등 부가요율은 별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율 동결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기본 산재보험 일반요율(예: 5.6%)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실제 보험료 인상 이유
일반요율(5.6%)은 그대로이나, 비경감요율(0.6%→0.9%)이 인상되어
통합요율(5.6%+0.6%=6.2% >> 5.6%+0.9%=6.5%)이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요율이 동결이라는 말은 "일반요율"만을 의미하고,
실제 납부액(보험료)은 비경감요율 등 부가요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임금총액 1,000만 원,
일반요율 5.6%,
비경감요율 0.6% → 0.9%
2023년 1,000만 × 6.2% = 620,000원
2024년 1,000만 × 6.5% = 650,000원 → 비경감요율 인상분만큼 보험료가 증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개벌실적요율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산재예방요율
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