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인 총 4명이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상속세 계산시 다른 형제의 증여세 신고서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제목처럼 공동상속인이 모, 자녀1, 자녀3과 함께 총 4인인데, 상속세 납부할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다만 사전 증여를 많이 받은 남자형제와 대화가 되지 않아. 저 개인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저도 사전증여가 3억 정도 있었습니다) 남자형제와 모친에게 사전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들을 통하지 않구요.. 전혀 협조가 안되고, 저는 세금 미루는 것이 찜찜해서 저혼자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나 불가능하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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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친이나 형제분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 사전증여재산, 부채를 대표상속인 1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일부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화가 안통하면 본인이 아는 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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