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생각지도못한곳에서 청구서가 날라와서 연체이력남을까봐 걱정이예요
2025년 A알뜰폰사 사용
2025년 12월1일 B알뜰폰사로 변경
2026년 1월 B알뜰폰사 요금이체(A통신사 사용요금 5450원 포함된 금액 이체됨)
2026년 2월20일 A알뜰폰 통신사에서 50원 -2월26일까지 납부하라고 메일옴(작성은 2월5일)-미납이라는 말없고 이번달 납부하실 금액이라고 적혀있음
일단은 기재된 계좌로 50 원 이체는 해놨고 월요일날 전화해서 확인할건데 연체이력이 남은건 아니겠죠? 곧 전세대출 신청예정이라 걱정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요금 연체는 3개월 이상이 연체되어 통신사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이관 되었을때나 신용상 문제가 생기며 연체이력은 30만원 이상 한달이상 연체되었을 때 신용문제가 발생 합니다. 전세대출 받으실때 문제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연체는 문제 됩니다.
전세 대출을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50원이라는 소액의 단기 미납은 신용점수 하락이나
대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 이력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보통 연체 이력이 남을려면 신용평가회사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한달 이상 연체했다는 걸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50원을 기재된 계좌로 이체해 두셨고, 월요일에 통화하셔서
확인하신다면 전세대출 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안ㅅ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