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그달에 발생한 예수금만큼만 잔액으로남아서 다음달로 넘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4대보험 관련해서 예수금 원장 보다보면

항상 거의 모든업체들이

발생한예수금보다 더나가거나 덜나가거나해서 잔액이 이상하게넘어갑니다

4대보험 납부서랑 다른금액을 예수해논 경우가 되게 많아요 .

현재 결산중인데 12월31일자 잔액도 이상하구요 . 1월부터 안맞는 부분이생기면서 쭊쌓여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 선임들이 이부분을 확인했을텐데도

마치 이렇게해도된다는듯이 어쩔수없다는듯이 일이 다 끝낫다는듯이 마무리를 지어논거같아서

제가 알고있는게 틀린건지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게틀린건가요?

아니라면 , 대체 이런 잔액들을 어떻게 맞춰줘야할까요. . ?

제가 생각을 해봣는데 납부서랑 다른금액으로 예수하고 , 그만큼 깎고 급여를 지불했는데도

급여 분개는잘해놓고 , 뭐 그쪽업체의 직원들이 아무말도없는거같고 , 한마디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불한거같다고 봐도될거같은데 ..

이러면 뭐 안맞는 예수금을 잡이익이나 잡손실로떨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내역이 누적되면 정확하게 상계가 안되는 계정잔액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회계담당자도 많이 바뀌었을 테이고, 각자 분개하는 스타일도 다르기도 하고 질문자님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세금만 잘낸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과거~현재까지 상계되지 않은 의미없는 누적된 잔액들은 서로 상계하여 차액을 잡손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지원금 등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