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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미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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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전 1주일전에 타지로원룸을 이사했는데 사업장이전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으로 왕복4시간입니다

자차로는 왕복 1시간 정도 이구요

이사전에는 대중교통 편도 4시간 정도고 자차 편도 1시간20분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해줬는데 고용센터 담당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수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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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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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아마도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도 통근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업장이 이전했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