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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미248
영악한거미24823.01.08
실업급여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전 1주일 전에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3시간 이상 출근시간 소요됨니다.

=거주지 이전에 전에도 왕복4시간 이상 소요됨니다.

근로기간 180일 이상 근무 했습니다.

사직서도 사업장이전으로 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실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변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일 기준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