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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자격이 충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현 직장에서 4년 근무 후 퇴사 했고 4개월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고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결혼전제 동거를 위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를 계획중입니다.재입사 후 180일 조건 충족이 되지 않지만 퇴사 전 근무했던 일수+재입사 후 근무 한 일수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이팅회장
최종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이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전 기록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센터에 문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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