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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더지26
고귀한두더지2622.07.19

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업장 이전으로 편도가 1시간 30분 걸리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전을 하진 않았지만 확정되어 있어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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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편도가 1시간 30분 걸리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전을 하진 않았지만 확정되어 있어 이전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거주지로부터 이전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곧 180일이 지나는데 이전 한달 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전 한달전에 퇴사를 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고 실제로 이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이전 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이전후 3개월 이내로 근무하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