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암진단으로 인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2년 12월쯤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현제 연세는 아직 주민등록상 만60세가 안되셨습니다.
23년 12월까지는 일을 하셔서 암 진단 이후, 총 22년꺼,23년꺼 2번 연말정산을 하셨습니다.
24년 1월부터는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쉬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에서야 암진단 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질문이 총 두가지 입니다.
아버지의 22년, 23년 연말정산 때는 암진단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수 있을까요? (신청 가능한지?, 신청시기는?, 신청 시 필요서류?)
아버지께서 24년 소득이 전혀 없으셔서 이번 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 하는데
아직 만60세가 안되셔서 넣을수가 없습니다, 암진단으로 중증환자이면 만 60세가 안되어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중증환자 시 만60세가 안되어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는지?, 넣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소급하여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는 병원에 문의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장애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4년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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