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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른한극락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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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암진단으로 인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2년 12월쯤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현제 연세는 아직 주민등록상 만60세가 안되셨습니다.

23년 12월까지는 일을 하셔서 암 진단 이후, 총 22년꺼,23년꺼 2번 연말정산을 하셨습니다.

24년 1월부터는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쉬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에서야 암진단 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질문이 총 두가지 입니다.

  1. 아버지의 22년, 23년 연말정산 때는 암진단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수 있을까요? (신청 가능한지?, 신청시기는?, 신청 시 필요서류?)

  1. 아버지께서 24년 소득이 전혀 없으셔서 이번 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넣으려 하는데

    아직 만60세가 안되셔서 넣을수가 없습니다, 암진단으로 중증환자이면 만 60세가 안되어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중증환자 시 만60세가 안되어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는지?, 넣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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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소급하여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는 병원에 문의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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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장애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24년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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