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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심각한 수준의 결벽증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청소를 자주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 배치를 할 때 먼지 때문에 수납장 같은 가구도 일절 벽에 닿게 설치하면 안된다고할 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는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결벽증이 정신병과 가깝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위 사안이

      해당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추가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로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맞지 않아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라면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여 이로인해 배우자 및 다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중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집안 위생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심각한 결벽증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와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 보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