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높은자에게 공제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소득공제라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적용을 받는 것이 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더 많은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 소득공제에 소득제한을 둔다던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표는 오히려 작아진다던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할수는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 를 검색해보셔서 점검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