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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노루65
쾌활한노루6520.10.07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남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명의 의 집을 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취득세가 엄청나더라구요. 둘 줄에 어떤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절세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르니 매매시 양도세라던가 전혀 파악이 안되 므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는 발생하지만 집 같은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1.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전 당시의 증여세, 등기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재산세는 금액차이 없음), 종부세 부담

    차후 처분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 또한 사법상으로 남편께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할 위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사이에는 양도가 인정되지않고(부부 사이에 재산을 사고판다는게 사회통념상 잘 인정을 안해줍니다)

    따라서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사이에 양도를 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보통은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높겠으나 이 또한 자산의 가액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서면상담보다는 정확한 대면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이전시,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취득하게되든 매매로 취득하게되든 취득세는 둘다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및 매매시 양도차익과 적용세율 등을 알 수 없어 어떤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 현재상황으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ㅠ